아이 인터넷 강의 를 등록했는데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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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아이 인터넷 강의 를 등록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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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나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4-10-14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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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물어볼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 올립니다.

아이가 인터넷 강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데려와 등록을 했는데 ...아이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가 밀렸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찰을 내겠다고했습니다. 두 아이 해서 13만원씩요)
39만원이 밀렸고, 소송비 20만원해서 59만원을 내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한다며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하기 싫어 하고 이제껏 앞으로 받지 않은 2년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으면 안된다며 
소송비용까지 하면서 내라고 , 앞으로 계약 해지는 없다며 강하게 말하네요 어떡해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못낸 3개월치를 내더라도 말이죠
받지도 않은 강의비를 내야 하는지도 갑갑하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강의 해지와 관련하여 업체측과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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