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제주 서귀포 펜션 할인취소 위약금 과대 (5일전 취소 30%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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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제주 서귀포 펜션 할인취소 위약금 과대 (5일전 취소 30%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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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영호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4-10-13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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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상 위약금 30%는 과한것 아닌가요??
서귀포 미르빌펜션을 위메프에서 예약을 했구요
10월 18일 1박하기로 했고 8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0월 13일 예약취소했는데...5일남기고  숙박예약 취소인데..과중합니다.
미르빌펜션&리조트
문의:064-792-2918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
카드결제 했는데 30% 공제 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업체도 그렇지만...위메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처리해 줄 수 없다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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