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기정수기 ] 정수기제조업체를 말하고 판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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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숙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10-21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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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는 엄마가 쓰시고 신청은 제가 했는데요
정수기를 한경희자체에서 제조하지는 않고 관리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보니 자막으로 조그마한글씨로 제조업체는 어디라고 안써놓고
"카이로스외/한국외/ " 이런식으로만 표시가 되있어서 그럼 제조업체라고 쓰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말에는 대답을 못하구요
철거해가라고 하니깐 14일이 넘었다고 무작정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자기네는 왜 한경희에서 만든것처럼 말하고 방송하면서 왜 철거해가라고 할때는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하는지요?
그럼 본인들도 정확히 제조업체는 카이로스 라고 기재해야되지 않나요?
무작정 상담원들만 내세워서 규정상 안된다고만하고 상담원들이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만 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너무 기업들의 횡포같아요
그리고 앵무새같은 상담원들도 무작정 안된다고 하지말고 알아보는 성의정도는 보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희 모든 용품들 신뢰와 믿음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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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정수기의 제조업체가 설명과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