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포장이사 ] 삼성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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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4-10-21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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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하고 달리 여긴 인터넷설치.전화 .티비.냉장고 고장신고 까지도 당일처리가 안되고 하루씩
지연되더라구요 티비 설치 과정에서 화면 패널이 파손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패널이 우리 국내에 없더라구요 2010년 3월20일에 423만원에 구입한 티비을 삼성에선 감가 산정하여 몇프로 주겠다하고 이사짐에서는 법데로 하라 그러네요 도대체 소비자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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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중 TV가 파손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