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플러스 ] 시키지도 않는 물건보내놓고 반품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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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희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0-21 13:45:02
본문
업 체 : 행복플러스(070-8271-0085)
상 담 원 : 010-6688-3089
며칠전 전화가와서 하수오 산수유 무료시음 행사용 샘플을 보내주니까 드시고 효과좋으면 구입부탁한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본제품 1박스를 보내와서 이게무슨 짓이냐 제품회수해가라고 하니 반송용 택배비 부담해서 보내줄라고 하는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일방적으로 신청하지도 않는 제품을 보내놓고 반송 택배비를 물어라는 이런업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전화하니까 전화도 받지않고 아직도 이런짓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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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건강음료 샘플 사용안내 받으신후 본품이 배송되어 반송요청 하셨는데 반송비를 부담하라하여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