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 ] 8월31 리바트 거실장관련하여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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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건식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0-20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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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png (398.7K) DATE : 2014-10-20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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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