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맛있는족발 평택지제점 ] 음식에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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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용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2-17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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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측에선 파전에서 발견되었으니 파전값만 환불해주겠다 족발은 먹었으니 환불이 안된다. 밴드가 처음에 발견될지 다 먹고 발견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매장측에 대처가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신고합니다. 밴드가 나왔다는건 손에 상처나 피나 이런거 때문에 밴드를 붙혔을걸 생각 하면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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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217_080458151.jpg (358.5K) DATE : 2025-02-17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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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