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지비 ] 차지비 재결제 처리 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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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한솔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2-14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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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14 차지비에 연락하여 문자내용을 전달하여 가맹점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안된 것이라고 카드사에 답변을 받았는데 재 결제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1/16 차지비에 다시 연락을 하였고 연락주겠다는 말과 끝으로 연락이 또 없어서 이후 설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문의 답변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연휴가 아예 끝난 1/22에 차지비에 다시 연락을 하였고 해당 답변에 대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몇시간 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접수 해 주신건 담당 상담사님께서 당일 후무로 내일 회신 요청 전달 해 드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고 그 다음날 회신 주실 줄 알았으나 또 답변이 없었고 2/5 차지비에 다시 문의 하였으나 해당 담당자가 없어서 라는 말 반복하면서 연휴 떄문에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말과 언제 답을 드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에 연휴도 넘어서 연락을 하였고 지금 첫 문의일자가 1/11 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 답을 언제 줄 수 있는 것 인지 확답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반복하여 마지막에 해당 건에 대해 답 주겠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또 9일이 지난 2/14에 문의를 드렸으나 해당 담당자는 퇴사하였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답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문의건 마다 불친절한 태도에 응대와 전화를 주기로 했으나 해당 담당자 휴무여서 양해 달라는 문자만 보내놓고 연락도 없고 이제는 퇴사하였다며 해당 담당자만 찾는데 재 문의 하여도 해결이 안되어 계속 상태 유지 중입니다.
재 결제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가 안되어서 이번달 건도 또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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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