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단말기 이중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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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복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4-10-21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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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4년생이며 2012년도에 핸드폰을 sk에서 LG회사로 바꾸면서 고액납부자로 특혜를
받는다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료 69.000원으로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6월경? 무연체 특혜자이며 노령에 해당한다고 단말기를 공짜 신형으로 바꿔드린다고 누차 전화가 와서 10여년동안 하루도 넘기지 않고 납부한 특혜를 주는 구나하고 대수럽지 않게 생각했고 단말기는 사무실로배달되어 사용하기전 구 단말기는 자동페기되고 신단말기를 사용하되 구 단말기값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신 단말기값도 동시에 소멸되는 그야말로 공짜 신형 단말기 특혜라고 하였기에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미심적은 사연을 안고 구 단말기값 청산시 까지 여러번 약속을 받았고 그것도 본사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영등포구 구로동지점( 현재=일산지점)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얄퍅한 상술임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 단말기값이 완료된 2014.9월 인데도 다시 신단말기 값이 첨부되어 나왔으며 구로지점으로 문석환씨 ( 010-7713-0461. 070-7885-1403.)에게 항의하니 기본료 34.000원제로 변경할 때 활인되어 기계값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서 녹음도 되어 있다고 협박합니다.
복잡한 계약서와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각종 사유를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며 단순히
구 단말기를 없애고 신단말기로 교체하는 특혜로 알고 구 단말기 값이 상쇄는 시점에 신단말기도 자동 상쇄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1. 김상복 (010-5476-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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