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크 ] 환줄을 해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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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은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4-11-06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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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도 크고 색상이 맘에 안들어
십분뒤에 옷을 환불하려 했다고 글을 썻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와서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제품을 입은것도 해코지를 한것도 없이
단지 환불을 하려 하는데 안해주는 업체에게 아무 것도 할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터가 왜 운영되는건가요 전화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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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