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곡동껍데기&고기 ] 음식안에 이물질로 이가 뿌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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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은희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4-10-12 2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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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떻게 해주길바라냐 / 음식먹은 니 잘못이지 내잘못은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황당합니다
치료비 보상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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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던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손상을 입으셨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