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인하우스 ] 서울에 있는 강아지 분양업체 도그인하우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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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준영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10-21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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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인터넷에서 봤던 잉글리쉬불독을 문의했더니 , 부견이 챔피언 혈통이며, 혈통서도 있고, 무조건 혈통이 있는 강아지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범이 였고, 잉글리쉬 불독 이였습니다.
인터넷광고상에서도 챔피언혈통이라고 얘기를 다 써놓고 해서 저는 그런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 , 정말 아이는 있었지만, 저에게 챔피언혈통이라 대단한 아이다. 라고 하면서 분양금액을
2,400,000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부견이 챔피언 혈통이라고 해서 제가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혈통서는 나중에 끊어도 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줄 알고 한달여 키우던중 , 회사 팀장님이 잉글리쉬 불독은 맞는데 비싼종은 아니다 , 혹시 혈통을 가지고있냐. 어디서 구매했냐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양한쪽에 부견이 누군지 물어봐라, 라고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밑에 증거파일 자료에 물어본 이력까지 있을겁니다. 부견이 누구냐고 문자를 보내자 이쪽에서는 [ 캠프 ] 라는 강아지를 얘기했습니다. 캠프는 저희팀장님 지인분이 직접 키우시고 있는 잉글리쉬 불독 순수혈통 챔피언 견입니다. 사실을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적 없고 사기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얘기를 듣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얘기할때 챔피언혈통이라고 했지 그런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까지 보내놓고는.
진짜 [캠프]주인에게 연락이 오자 , 회피하고 저에게는 말을 자꾸 바꿨습니다.
그런적없다. 캠프가 아니다. 혈통은 알아봐야한다 등. 분양때와는 아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싸이트에는 챔피언 종자라고 써있고, 직접방문하니 아버지가 혈통있는 챔피언 강아지 아들이다. (자견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 발을 내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적없다. 아니다. 무슨소리하냐. 착오가 있었다 . 저는 챔피언견 아들이라고 해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아니라뇨..
장사를 저런식으로 하면 손님들이 있을까요.
그래놓고 지금은 알아서하시라고, 알아서알아보라고 등 손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분양을 시키면 나몰라라 하고, 혈통에 대한 얘기는 아예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챔피언견이 아니라고 일반종이라고 했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정말 분양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된아이를 키워보고싶다. 그렇게 얘길했는데 사람한테 거짓말을 치고 팔았다는 것에 화가납니다. 비싸게 주고 산것에 대한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양할당시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고, 알아봐야된다고 하고 , 마음대로 신고하든말든 하라는데.......
지금 전화해서는 자기네들도 혈통에 대해서 알아봐야한다고 나오고있습니다.
화가납니다. 거짓말치고 사기분양을 해놓고 이제와선 말도 바뀌고, 농장에서 80만원에 가져온아이를 영국켄넬브리더를 통해 정식적으로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면서 비싸게 가격부르고 파는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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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작성일분양받아온 애완동물이 종자가 틀리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