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휴대폰 구입계약위반 및 3차례 약속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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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승률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10-21 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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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처 : 2014년1월 부산 남포동 대리점 구매
3. 구매안 : 요금 할인(월/15,000원) 조건 구매
4. 세부내용
1) 2014년1월 핸드폰 구입하였으며, 계약사항으로
월/15,000원 요금을 구입처 부담조건이었습니다.
2) 2014년6월경 이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KT측에
계약 이행요청하였으며, KT측 대리점 확인 결과
계약 미 이행에 따른 사과 및 즉각 시정조치 약속
3) 2014년8월경 약속된 내용이 지속 미 이행(한번도 안지킴)
되어 KT측에 2차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번 더 미 이행
시 휴대폰 해제협의 및 기존 할인 미이행금액 환불처리
키로 하였슴.
4) 2014년10월 아직도 이행안되어 휴대폰 해제를 요청하였
으나, KT측 할인요금을 일괄처리 해주되, 본 건은 KT와
무관하며, 대리점이 갑이니까. 대리점한테 강요할 수
없어 해제는 불가능하다고함
즉 3번에 걸쳐 약속을 미 이행하였으며, 소비자의 불만요구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휴대폰 요구를 미납하면 강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면서 업체측은 쉽게 처리하려고만 하는 습성, 그리고 소비자로써는 아무런 불만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에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전 이 내용은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녹음된다고 하는데. 기 통화내용을 확인해보고 정당한 처벌과 소비자
권리를 찾았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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