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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플레인 ] 신발이안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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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기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10-23 1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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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쇼핑몰측의 교환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받앗는데  계약된 인도시기가 제가 받아서 쓴시간이고  지연된시간이 제가 신발보내서 못받은시간맞나요 ?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하시라는게 무슨의미인지 좀어려워서
설명좀해주실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배송지연에 대해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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