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알뜰매장 ] (주) 스마트 폰 코리아 웹사이트 계약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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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정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10-24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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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트폰코리아 (웹사이트제작업체) 최현수 과장이라는사람한테
모바일솔루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년약정1.260.000원 카드활부 18개월 롯데카드로
문제는 너무성급하게 심중치못한게 후회가되어서 당일저녁 8시쯤담당자에게 전활했씀니다
전활거부하더라구요 그레서 문자로 계약건 땜에 집안이시끄럽다(배우자카드임) 취소좀부탁한다고
그리고 담날 집사람이 회사전활해서(김기철과장) 사정얘길하고 취소를부탁했는데 담당자하고 상의해서조치를취할거라는답변받음 (물론 담당자는 전화거부상태이구요) 2-3일후 결과를묻자 조망간 처리하해서
통보주겠다 하고나서 연락이오지않다가 금일(10/24)문자로 웹사이트 완료됐다고...
그레서 회로(김기철과장) 전활했더니 글케 취소부탁했는데 진행하고 통보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했더니
자기가 지방출장다녀오니라고 전활 못했다는답변입니다
물론 제가 심중치 못해서 저질은 일이라 미안하다고번거롭게해서 사과도하고 취소좀하자고부탁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 답답 합니다
진행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사이트관리가 되는지도 의문스럽구요 전활거부 지방에가있어서 연락안됨.등등
신뢰를 할수가 없네요
경제적으로 매우힘이듭니다
구제할 방법이없쓸까요?
도와주십시요
상대 회사
(주)스마트폰 코리아
담당자 최현수 과장 010-4048-0115
관리부 070-8915-6777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4길10-3.103(번동
수고하십시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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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웹사이트 계약후 취소거부로 인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