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스상조 ] 이지스상조부도환급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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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천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0-24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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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조합에서 느닷없이 등기 한통을 받았느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서류가 들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지스상조에 전화를거니 다음상조라는데에서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왜 소비자 허락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이관을 받느냐 그랬더니 이지스상조가
부도나서 그랬다고 애기하며 자기는 직원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전화를 수십통 하여도 통화가 안되고
서류를확인하니 50%보상에대한 915,000원 만써져있더라구요
30,000원씩 86회를부었느데 금액이 2,580,000인데 50%피해보상을 받아도 1,290,000인데
회원이 30,000이라던데 사기를당한것같아 화가나더군요 그래서 글을올림니다
법적으로 회원들이 집단소송이 가능한지 100%보상을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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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회사가 부도가 났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