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킴 신발 ] 제품불량으로 인한 몸신상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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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0-24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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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_075417.jpg (3.6M) DATE : 2014-10-24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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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구두 착화중 갑자기 구두굽이 부러져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일 경우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소비자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의 소재나 설계상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