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ejiral ] 배송은15일이나걸리고 물물하자로인한반품임에도초기배송비명목으로배송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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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0-23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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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물건하자로반품인데도
초기배송시5만원이상 무료배송이었으나 반품으로인해 5만원이하구매라며배송비를 요구합니다.
물건 맞교환을 요구했으나 물건받고 기타음에보내준다고같은말만되풀이 압니다.
물건주문후 최대 20일 이상걸려배송된적이여러번이라 이번 배송도 결국 처음주문후 그렇게오래걸려 입게되면벌써겨울인데....
업체의 부당한 처사를 얘기하니연락도안주고난감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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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에서 하자품에 대한 반송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체를 판매처가 선정하여 배송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으로 배송 의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파손된 상태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