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스페이스 ] 헬스장 등록후 이용을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익월취소밖께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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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양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4-10-23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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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둘다 취소를 해야할꺼 같아서 다니기로 약속했던 월요일날 여자친구가 먼저가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등록시킬때는 전혀 말이 없던 행사 가격이여서 취소가 안된다고 해서 여자친구는 황당을 했는지 저에게 연락을해서 자초지정을 말을해서 그날 저녁에 저랑 다시 찾아갔으나 일이 끝나고 가서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직원은 있었으나 담당자가 아니여서 제대로 확답은 받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그 다음날 연락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할까봐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기고서 제가 전화를 못받을경우 문자라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틀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어서 10월23일인 목요일날 찾아가서 죄송한데 환불 요청했던 김태양이라고 하면서 취소요청을 했더니 정산하시는 담당자가 없고 저희 시스템은 그달 결제하면 다음달 취소가 된다고 하는 어의없는 말을 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왜 안되요 ? 이랬더니 등록하시고 나서 취소하는건 고객님이 잘못하신건데 우리 시스템에 뭐라고 하시면 안되죠? 안그래요 ?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친구한테 행사여서 안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낸걸 물어보니, 원래 행사이면 안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처음등록할때 약관이고, 행사고 이런말 하나도 안하고 그냥 4개월 8개월 12개월 이런단위로 등록을 할수 있고, 두분이 다 하신다고하니 사물함을 하나 줄께요 이 소리듣고 둘다 4개월로 끊은게 전부 입니다.. 이랬더니 원래는 행사여서 안되는데 두분다 취소 해주는데 우리는 익월취소밖께 안되요.
우리가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해준다는데 기다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헬스장은 취소하는 및 정산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본인은 아니여서 안된다고 하길래
그럼 다음달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안해주는것도 아니고 해준다는데 왜그러세요 ?
또 이러길래 그럼 언제해주실꺼고 언제 연락 주실꺼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음달에 취소되고 연락은 27일 월요일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헬스장 취소 정산하시는분 연락처좀 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느라 연락을못받을수도 있어서 이랬더니. 27일날 연락 주고 만약 안받으면 문자 남겨준다는 겁니다.
어의가 없지만 솔직히 당황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돈이 당장 필요하고 그래서 취소를 빨리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상당하는곳에 상담을 했더니 3일 안에 취소를 해줘야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약관이고 행사고 이런얘기 하나도 못받았다고 하니깐 가능하고
소비자 센터에 첨부사진을올려서 보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글을 작성하기전에 바디스페이스란 헬스장에 죄송한데 소비자 고발센터에 물어봤는데 3일안에 환불을 해줘야한다는데요... 이랬더니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가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27일날 연락주고 다음달에 해준다는데 왜그러냐고 그러시길래~
더이상 말이 안될꺼같아서 취소하시는분이 연락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차피 연락처 남을텐데 왜 안가르쳐주냐고 했더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했는데 우리가 왜 해줘야하냐고 이러시면서 이러시길래
그러면 지금 저랑 통화하시는분 성함좀 말해달라고했더니 싫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확실히 27일날 연락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연락처도 안준다고 하는데 통화하는분 성함정도는 알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기다리던지 신고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하길래 인터넷에서 직접 쳐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인터넷보고 알았습니다.. 이랬더니 이건 업무용 전화이니 끊겠습니다, 이러고 딱 끊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여기 헬스장을 쳐보니 6개월뒤 환불 받았다 환불안해줄려고한다
pt약속받고 못했다 . 등 안좋은 글들이 있어서 불안해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좋은글들도 있으나 사람이 안좋은글이나 이런말들이 들리면 불안하고 좋은 말들은 거짓말처럼 보이나 봅니다. 실제로 제가 당해보니. 안좋은 말들쪽에 신뢰도가 더 가는군요.
* 이용약관은 받지 주지 않았습니다. 영수증만 맏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영수증을 분실해서 제꺼만 올립니다.
첨부파일
- 20141023_174304.jpg (125.6K) DATE : 2014-10-23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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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