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공장 ] 현수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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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형란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0-23 15:53:34
본문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24-1
전화 : 031-665-0044
저는 지난 9월 8일 위 업체에서 현수막을 주문제작 하였습니다.
현수막 크기가 대형(가로8mx세로2.5m)이고, 지형적으로 5층높이의 담벼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있어 크레인 기사가 동원되어야 하고,
처음설치하는 것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여러번 통화를 한 후 주문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주문하는것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교회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믿거니 하고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차례 "처음이니 도움 바랍니다."
담당인 여자분이 "보내주는대고 걸면 됩니다. 선도 넉넉히 드릴것이고
아무조치 없이 그냥 달면 됩니다" 하였습니다.
다음날 설치기사가 네귀퉁이 마무리가 좀 이상하다고하였는데
제작자의 말대로 그냥 설치하면 된다고 하여 달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귀퉁이가 고정되지 않아 현수막이 점점 가운데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보기 흉해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이라는 남자가 설치하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이다.
그럼 안내를 해준 여자분을 바꾸라고 하니 점심먹으러 갔다면서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7~8회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할수가 없어요
전화를 안바꿔 줍니다.
화를 내거나 무식하게 전화한것도 아닌데
어디냐고 해서 행복한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거지 동냥하듯 응대합디다.
하다못해 메일로 전화통화좀 하자고 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처음엔 설치요령만 들어보고자 했는데
점점 화가나네요
생각 같아서는 철회해서 반납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다시 크레인 기사를 동원해야 하는데 비용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저런 악덕 업체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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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현수막 설치후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현수막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