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짐휘트니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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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문주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4-10-23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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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5월에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할 때 행사가격이라며 크로스핏과 헬스를 같이 해서 1년으로 등록하고
현금 90만원에 결제 후 헬스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5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은 시점에서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헬스장측에서는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환불을 해도 행사가격이 아닌 정상가로 계산이 되고,
수수료를 제하면 정작 환불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헬스장측에서 하는 말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이용권을 올리면 팔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올리면서 많이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환불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전 헬스장에서도 몸이 안 좋아서 환불을 받아서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제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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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