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SG 교육개발원 ] 계약이행의 불성실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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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룡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10-22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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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험일이 다가와도 강의 CD는 도착하자 않아 SG에 전화 해 보내 줄것을 요구했고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안와 다시 보내주라고 전화하니 말햇는데 관리부에서 왜 안보내주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당신들 책임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1978학번으로 전북대 환경공학과 졸업생으로 나이로 보나 전기중심(태양광 발전)의 시혐을 치르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교재 공부로는 단어의 이해도 쉽지 않죠. 교수들의 강의를 직접 듣는게 그나마 나은거죠.
시험공부를 위해 3일간 결근하고 (저는 시급을 받는 노동자) 시험을 9월 26일 전주비전대에서 보았습니다.
CD는 시험후 도착했고 낙벙한 저는 SG쪽에 계약위반에 대한 회사측 답면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떤 답변이 없어 센터쪽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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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