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비발디 ] 하자 보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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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진숙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10-22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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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방싱크대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하자를 접수했는데, 지금 10개월 가까이 자재가 와야 한다는 핑계로 계속 다음달에 방문하겟다는 말만하고,
처리를 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 방안이 없을까요?
아파트 하자접수센터도 자기들도 하자보수 업체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본사에 건의를 해야할까요??
하게되면 머라고 말을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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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 입주후 주방씽크대 관련 하자보수를 계속 미루고만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