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올레 ] 해지 위약금 및 약정기간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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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성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4-10-22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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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불상월에 추가로 설치하 케이블tv 2대가 필요 없게 되어 해지문의하였고 당시 상담원이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13만원 발생한다. 차라리 계속 이용하시는게 2-3만원 더 이익이라는 말을 믿고 해지를 하지 않고 두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할인위약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
2014. 10. 20. 최초 가입한 인터넷과 케이블tv 1대가 3년 약정 끝나 해지를 원한다고 하자 추가 케이블tv 2대가 묶여 있으며 같이 해지가 되어 할인위약금 27만원이 발생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추가 케이블tv 2대 설치 당시 인테넷 해지시 케이블tv 2대도 해지되어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약관이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함.
그래서 인터넷과 케이블tv 1개만 해지하겠다고 하자 올레측에서는 안된다. 그럼 인터넷과 케이블tv 1개를 정지 시키고 추가 케이블tv 2대만 사용하겠다고 하자 또 올레측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되는게 뭐냐?라고 하자 올레측은 위약금 27만원을 내고 해지 하던지 추가케이블tv 2대 약정기간동안 인터넷과 기존 케이블tv 1대 계속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억울하여 10.20.-23. 3일동안 올레측이 수십통의 전화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23일 그럼 위약금 11만 8천원만 지불하면 해지하여 주겠다고 하여 말이 통하지 않고 머리도 아파 일단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인터넷과 케이블tv 1대 해지시 추가 케이블tv2대가 해지 되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나 약관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막무가네로 책임을 소비자인 저에게 떠넘기는 올레kt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묶음이란 약정기간을 같이 해서 묶는 것이지 본인들이 유리하게 추가 케이블tv 2대를 따로 3년 약정으로 만들어 놓고 인터넷과 기존케이블tv1대에 대한 3년 약정이 끝나 해지하려고 하자 같이 묶어서 추카 케이블 tv 2대에 대한 위약금 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거자료는 올레kt에서 저와의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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