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분양 받았는데,,,이꼴로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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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환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0-22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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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가 다 되어가 분양받은 상가에 가보니,,, 제 상가 앞에만 이렇게 가스 배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가는 제 사유재산인데, 동의나 통보 한마디없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배관을 다른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니, 시행사(서희건설)는 하청업체에게, 하청업체는 시행사에 서로 미루며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입주하기도 전에 이런일이 생겨 비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 배관때문에 미관상 문제는 물론 간판 설치에도 지장을 초래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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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6).jpg (569.6K) DATE : 2014-10-22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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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