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KGB 택배로 보낸 물품이 분실되었는데도 안일한 회사측 태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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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라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4-10-21 2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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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 가장 주된 업무이자 중요한 <택배 분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안일한 회사측 태도가 화가 나 고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금융서류와 책자, 물품을 발송했습니다.
<10월 15일>
늘상 하루 뒤에 도착했고 멀지 않은 지역이라 고객에게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하니
아직 퇴근 전이라 확인을 못해보았다 했습니다.
통화 종결 후 저는 우선 택배 배송 조회 어플로 배송완료가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10월 16일>
점심때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고객 왈 어제(15일) 택배기사에게 전화는 받았는데 퇴근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택배가 보이지않더랍니다.
택배기사가 전화가 왔을때도 집에있냐 물어서 없다고 하니 몇층이냐 물어서 2층이다 라고 한 후 기사가 먼저 끊더랍니다.
택배 배송 조회 어플을 다시 확인하고 전산에 나와있는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12:56).
택배 보낸게 있는데 전산에는 완료로 되어있다, 근데 고객은 못받았다고 하니 확인 좀 부탁드린다 하니
어디냐고 묻길래 받는 분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1층에 자는 사람 깨워서 주소 확인하고 2층 문앞에 뒀다 짜증섞인 말투로 응대하더군요.
다시 물었습니다, 2층 문앞에 둔다고 고객에게도 안내했냐, 고객이 그러라고 하더냐, 문앞에 둔거면 분실위험이 있지않냐 하니,
집구조가 1층을 통과하지 않으면 2층으로 갈 수가 없더라, 2층에 사는 사람 아니면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데 누가 갖고 간단 말이냐, 자기는 분명히 문앞에 뒀다며 되려 역정을 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고객에게 다시 전화해서 문앞에 뒀다고 하니 오늘 퇴근 후 한번만 더 확인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도 황당해하며 어디 두라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전화를 먼저 끊었고 어디 둔다고 이야기도 없었다 합니다. 1층에 사람이 있었다면 1층에 맡겨도 되는데 왜 굳이 문앞에 말도 없이 둔거냐 어이없어 했습니다.
조금 뒤 그 택배기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13:04).
자기는 1층 자는 사람을 깨워서 2층인걸 확인하고 문앞에 뒀다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했고,
제가 고객에게 문앞에 두겠다는 안내는 하고 두신거냐, 방금 고객과 통화도 했는데 그런 안내 없었고 어디 두라고 하기도 전에 전화를 먼저 끊었다 하더라, 오늘 한번더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택배가 분실이 된것 같다 하니
언성을 높이며 고객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왜 고객정보를 가르쳐달라는거냐, 통화할 일이 있다면 고객이 직접 전화할꺼니 그리 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화를 낼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났지만 제발 분실만은 아니길 바라며 참았습니다.
고객이 퇴근할 저녁쯤 다시 확인차 전화를 하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답니다.
1층 주인 어르신께도 여쭤봤으나 15일에 온 사람은 없답니다, 고객도 택배기사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서류는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10월 17일>
KGB 택배 콜센터에 전화해서 불편사항 접수를 했습니다(10:07).
10여분간 통화하면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저또한 고객 관련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 상담원에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빠른 처리만을 부탁드렸습니다.
요즘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시대에, 내 개인 물건이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근데 내 물건이 아니라 고객 물건이고, 고객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이고, 분실이 되면 안되는거기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2차 피해가 걱정되어 전화를 한거다라고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생각했습니다.
배송기사와 연락하여 정확한 확인을 한 후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고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16:22).
다른 상담원과 연결되어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고 왜이리 시간이 지체되냐 하니
예전 전화받은 상담원이 배송기사와 이미 통화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2시 19분에 통화했고 배송기사는 빗자루와 쓰레받기 옆쪽에 분명히 택배를 두었다는 메모가 달려있다네요??
어디 뒀는지 궁금해서 불편사항 접수를 한게 아니다,
이미 분실이 되었다는걸 확인했고 그래서 신고를 한건데 그 배송기사가 어디 두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않느냐, 배송기사와도 통화했는데 고객에게 어디 둔다 안내 조차 없이 문앞에 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 확인하느라 하루 반나절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냐고 2시 19분에 통화 확인 했다면서 그렇게 치면 지금 4시가 넘었다고 본사 전화번호 따져 물었습니다.
분실 시 절차가 어떻고 저떻고 단순히 콜센터에서 해결되는게 아니라 분실이 맞다면 배송기사가 보상을 하는 부분이라 하더군요.
답답한 나머지 저희 지점 발송 담당을 하고 계시는 KGB 택배 기사님께 전화를 걸어 다시 설명했습니다.(16:36)
발송 지점과 배송 지점 전체에 책임이 물어진다더군요. 어디에 책임이 더 있었는지 확인 절차 후 배상이 결정된다 합니다. 발송 지점에 과장님이 전화 주시게끔 연락해놓겠다하셨고 저도 평소 친절했던 분이라 본의아니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0월 20일>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발송 기사님께 문자를 보냈고 조금 뒤 발송 담당 지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13:24).
배송 기사에게 확인을 해보니 어디에 배송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다..
오배송인듯 한데 현재로서는 타인이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마라..
사고 접수 해서 물품 금액 배상하겠다..영수증 첨부해달라..
뭔가 대단한걸 바란게 아닙니다..
사람 살다보면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더불어 택배기사님들 수많은 물량에 비해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생각해오던 저입니다.
하지만 택배를 왜 보냅니까..우편이나 등기를 이용해도 되는데 왜 택배 이용합니까..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인편으로 보내는 점, 하물며 받는 분이 외출중이더라도 고객에게 연락해서 경비실이나 옆 가게에라도 맡긴다는 점 때문에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오배송이라면 오배송한 주소에 다시 찾아가서 물건이 있는지 여부라도 확인이나 해봤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니 다시 찾아갈 생각이나 했을지 진정 궁금합니다.
배상만 해주면 만사 해결되는거 아니냐는 말투,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꺼라 장담하는데 더이상 이야기도 하기 싫을정도로 기분이 상해서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자...저는 택배 송장에 제대로 주소를 작성했고 택배비 또한 제대로 지불하였습니다.
고객은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보낸 택배에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택배 기사 전화는 받았으나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기사는 처음에 2층 문앞->빗자루 쓰레받기 옆->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며 고객과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다가 물건을 방치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KGB 택배를 이용한 제 잘못인가요??일한다고 크게 신경쓰지 않은 고객 잘못인가요??
누가 화를 내야 합니까?? 누가 화를 내야할 상황입니까??
정말 답답해서 묻고 싶습니다.
택배 보낸 물품?? 배상?? 솔직히 중요치 않습니다.
3~4만원, 물론 그 돈도 저한테 소중한 돈이지만 못받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분실된 물건 되찾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배상 받아도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그 서류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 시간, 정성도 배상 못받는거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하는 수고스러움과 더불어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여러차례 전화하고 다시 설명한 부분 어차피 보상 못받을꺼구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분하고, 재수없어서 그런 일 생긴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몇일동안 한다는 얘기가, 고작 분실된게 맞다..분실되서 전화를 했는데 분실된게 맞답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이러는거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고객정보유출에 대한 태
도,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했음에도 배송기사는 사과 전화 한통 없으며 처음에 문앞에 뒀다며 그렇게 큰소리 치는 태도, 그래 없어졌는데 니가 어쩔꺼냐라는 식?? 배상해주면 됐지 않느냐??
분실이라는게 큰일 아닙니까??
택배회사 믿고 물건 배송 맡긴 저한테만 큰일입니까??
어떤 업종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행방이 묘연한게 큰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택배회사에서, 인편에서 인편으로 물건 배달하는 일이, 물건이 없어졌다는데 큰일이 아닙니까??
한달에 10건에서 많게는 20건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3년정도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어이없게 단순 택배기사 잘못으로 택배가 분실된적은 처음입니다. 아니 택배가 분실된적이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에 홈쇼핑이나 쇼핑몰이 넘치고 그에 따라 택배물량이 엄청난데도 그만큼 서비스 향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실에 대한 회사측 대응태도는 너무나도 피해사례가 많은줄로 압니다.
반드시 고쳐져야하고 운송회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례가 속출하는데도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했습니다..
해당 택배회사 사이트에는 이미 접수된 건이라 이런 글도 못올리게 되있더군요.
불편사항 접수 글이 공개가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글 올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송이라도 하고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민원??불편사항??말하려면 말해라, 그래서 어쩔껀데라는 태도..어떻게든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
언제까지 큰소리 칠 수 있는지 두고볼 생각입니다.
해당 택배회사에 사실 확인이나 경고장이나 그게 뭐가 되었든 조치할 수 있는거라면 어떤것이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배송기사에게도 그에 응당하는 불이익과 책임이 따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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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