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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맨한의원 ] 가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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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태형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10-15 11:25:10

본문

얼마전 비뇨기과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 했는데요




수술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에 지인을 통해 더 싼곳을 결정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이미 얼마전 갔던 비뇨기과에서 가예약을 20만원을 체크 카드로 선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고 싶은데 50%만 환불 해준다고 하는군요.




상담중에 가예약 취소에 대한 내용들은 없었구요, 그당시 상담중에 일정이 변경될수 있다고




수술 날자도 임시로 잡아달라고 얘기한 상황 이었구요. 지금 현재 상황은 수술날자 5일 전입니다.




제가 취소 이유를 해외출장 2달간 가게 될거 같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1. 100%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 체크카드는 궂이 병원을 방문해서 카드로 취소 하는 방법 밖에 없는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병원에서의 예약금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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