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콘도레져산업 ] 일성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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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해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10-23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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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전 일성콘도 화원권을 구입하고
한번도 사용하질 않아서 해약요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2012년 말에 해약요청 하니
2013년 10월에 접수을 받는다고하여 11개월뒤 접수를 시켰는데
2014년 1월부터 3개월간 해약금 분할을 지급을 예정이라 했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어 문의하니
2014년 9월에 언제 지불하겠다는 지급예정서를 받았습니다.
2014년 9월에 확인하니 또 내부결재가 안되고 있어서 기다리라 합니다.
2014년 10월에는 전화통화가 잘안됩니다.
일성콘도 고객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쉽게 받아낼수 있을까예
금액은 약 390만원 입니다.
소비자,고객을 무시하는 이 회사 그냥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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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콘도 이용권 해약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