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나는퍼즐북 ] 쿠폰구매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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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0-14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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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요한 것은 33장의 쿠폰을 구매하기로 했고, 영업사원은 선물로 유용하다며 40장 구매를 권했습니다.
저는 쿠폰 40장을 장당 9900원 총396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쿠폰 40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폰 없이 메일로 스무 몇개의 퍼즐북을 주문하여 소진했고,
2014년 7월 22일 신나는 퍼즐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문할 때 쿠폰을 별도로 보내주거나 일련번호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몇장이 남았는지 몰라서
몇장이 남았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열 몇장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를 메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때도 계약 기간에 대해 일체 이야기는 없었구요..
메일로 주문이 된지 알고 시간이 지나 메일을 확인하는데 주문이 잘 못 되었다고 다시 주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메일을 본건 9월 26일이였습니다.
다시 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 때 역시 계약기간에 대해 언급이 없었구요..
10월 2일 문자가 왔습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어서 접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멍 해졌습니다.
내가 주문한건.. 벌써.. 부랴부랴 쿠폰을 살펴 봤습니다.
어느곳에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보니 거기에 있더라구요..
근데 전 몇장의 쿠폰을 이미 선물하였고, 거기엔 쿠폰의 유효 기간 같은건 없었어요
퍼즐북에 전화를 해서 내가 주문한건 그 전이 아니였냐고 물으니 않되는건데 해주는것 처럼
"그럼 두개는 해 드릴께요" 이미 주문해서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도 해 놓은 지라 알겠다고 하고는 끈었죠..
그럼 선물 준 사람은.. 쿠폰 사용 하지도 못할테고,, 돈 주고 산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계약후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을 이야기 해 준것도 아니고
전화 했을 때 알려 준것도 아니고,,
퍼즐북으로 전화 했더니 2년이면 충분히 사용했을 수 있지 않냐며 되려 화를 냅니다..
영업사원이 사정 하다 시피해서 7장이나 더 구매를 했고, ...
계약서에 쿠폰을 선물 해도 된다는 문구도 있는데...
더 좌절스러운건 계약서에 작성된 4번 계약사항에 예약약관 내용이외엔 어떠한 영업당시의 구두상 약속은 "갑"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고 계약만 성사되면 사후 관리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처럼 ...느꺄지네요...
일방적인 계약서에 제가 계약한거라,,, 유효기간이 지난거라 보상받을 수는 없는건지..
보통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화나 문자를 주던가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던데..
그건 그냥 서비스 차원뿐인건지...
그리고 쿠폰을 40장이나 주면서 주문할 때 사용하고 선물하라고 이야기 하며 쿠폰어디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계약서에 준함이라고 작게 적혀 있는데 .. 쿠폰을 선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계약기간을 따로 알려 주어야 하는건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늘 계약서를 보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돈 주고 산 쿠폰인데 일방적인 계약서 때문에 제가 받을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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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계약하신 쿠폰의 유효기간 관련 상심이 무척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