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대기업KT의 사기영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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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응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4-10-24 1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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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당시 이에대한 어떤 언급도 듣지 못하였으며 처음 한두달 동안은 아무리 통화나 문자를 많이 하였어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았는데 고객에게 그 어떤 안내도 하지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간에 규정을 바꿔 과금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택배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달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고 통화하는 상대방수도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통신사에 얘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매달마다 회선초과 과금해지 요청서를 팩스로 넣으면 그시점부터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하여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당장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피하기 위해 팩스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꼭 1000회선을 초과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그전에는 미리 넣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업무특성상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눈코뜰새없이 정신없이 바쁜데 회선을 초과하여 이미 요금은 부과된다 하고 일하는도중 팩스를 어떻게 넣으라는 것인지,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팩스를 여러번 보냈으나 못받았다고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저번에 분명 들어갔던 팩스번호이고 송신성공이라 나오는데 고객이 보낸 팩스를 지들 멋대로 폐기하는건지, 이는 분명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요금폭탄을 씌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인당 작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씩 그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식으로 추가요금을 부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챙기는건지 대기업이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이런 뒤통수치기식의 사기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냥 무제한도 아니고 자기들이 광고하는 완전 무제한인데 도대체 '완전'이란 말뜻을 알고는 있는건지, 이건 분명히 사기영업행위이고 허위과장광고이니 엄정히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나 처벌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추가로 부가된 요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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