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택배 ] 옐로우택배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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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윤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10-24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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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이 되어서도 물건이 오지않아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조회를 했는데
기사번호는 바꿔서 연락이 되지를 않고
지점은 전부 착신이 금지된거라안된다는 말만하고
지점이나..기사분과 연락이 안된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두번째 상담전화를 하니 기사분이 본사전화도 잘 받지 않는 분이라면서
문자 남겨놓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네요
그리고 기사분 전화드렸더니 바쁜시간이라고 내일 가져다 드린다고
전화하지 말라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택배 서비스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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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관련한 부실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