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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신혼여행 취소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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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진숙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10-24 16:06:5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9월 초 신혼여행 패퀴지 상품으로 노랑풍선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전 임신사실을 확인하였고 의사소견이 고령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여행을

 만류하여 부득이하게 신혼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경비 총 240만원을 지불하였고, 한달이 지난 10월 15일 결과 통보를 받은 결과는

 항공권 1,080,000 중 취소수수료100,000을 제외한 900,800 만 환불이 되고 그 이외의 모든 여행경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시 특별약관에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 여행사 측에 편파적인 특별약관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 특별약관 ---
1. 예약금은 현지 호텔 예약 및 수배 대행 수수료로 지급되어 예약금은 입금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2. 호텔은 여행 개시 30일전 확정 (이하 호텔파이널 이라 함) 되며, 호텔 파이널 즉시 호텔 숙박료가 전액 지불되므로, 호텔 파이널 이후 취소 시 호텔 측 자체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호텔 파이널 이전 취소 통지 시 : 예약금 환불 불가
- 호텔 파이널 이후 취소 통지 시 : 예약금 및 호텔비용 환불 불가
3. 항공권 발권 후 취소 또는 변경시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스케줄, 영문 변경시 패널티 발생)

단,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니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 (인겁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단, 숙박과 항공관련 취소료의 합이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하지 않습니다.

※ 임신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도 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취소 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 특성상 영업일 (월~금,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월~금 : 09:00 ~ 18: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혼여행 예약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 환불금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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