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경동택배 대전유성문화원영업소와 C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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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10-23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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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경동택배 CS샌터로 전화하여 분실신고후 변상신청서등 구비서류 안내를 받아서 모두 팩스송부하였습니다. 연러날 기다려도 아무연락없어서 다시 CS선터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정말 여러날 시도하여 한번통화되면 서류 잘 받았다. 연락주겠다는 말만 번복.... 번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118000원 변상받기위해 CS센터에 전화를 1000번이상 걸었고, 통화가 된것은 3번. 팩스오 편지써서 보내길 4번.
단 한통의 전화나 사과의 말은 듣지 못했고, CS 센터로의 전화 연결은 오늘도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CS 센터 번호는 단 1개. 080-873-2178
연결도 안되는 번호를 왜 써놨으며,
보상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연락은 왜 오질 않는건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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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발송하신 물품이 분실되어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