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유업 ] 배달서비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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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숙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4-10-23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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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요쿠르트 중단신청을 했고, 계약 때 했던 약정기간(1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에 위약금(한달치 물품대금24400원)을 내고 중단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일우유 소장(010-6899-7497)이라는 사람이 24400원 이외의 추가위약금(약30000원)을 요구하며 계속 물건을 넣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판촉사원에게 분명히 구두로 계약파기시 무료로 받은 한달간의 대금을 내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확인했고 계약서 상에도 위약금(사은품 또는 무료시음대금)이라 적혀있는데 전화를 걸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추가로 위약금을 내던지 기간을 채워 물건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전엔 흔했던 일이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속상하고, 전화 통화시 불쾌한 말을 듣는것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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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구르트 배달중지 관련하여 무척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