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파워텔에 휴대폰 ] 해외로밍 도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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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택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0-22 1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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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중인 핸드폰이 해외로밍이 되어
사용하지않은 요금이 나왔습니다
사용처는 베트남
가지고있는폰은 한국에 있는데 유심칩도 한국에있고요
Kt파워텔에 단한번가입했는데 같은이름으로 유심칩이 두개로 나옵니다
하나유심칩은 한국에 제가 가지고있고
다른하나는 베트남에 있는걸루 나오네요
그것도 똑같은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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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가입후 사용하지 않은 해외로밍 서비스 요금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본인이 결제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 및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할시 환급 가능하지만, 만일 명의도용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인이 계약을 사업자와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한 후,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