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모름 ] 직거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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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리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10-24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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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통해 한것이 아니라 지인을통해 주문한거라 통장에 입금한 입금내역과 문자주고받은 내역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세관문제 어쩌고하면서 길어진다고하여 10월달인 지금까지 물건을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환불해달라고했는데 이제는 제전화도 받지않고 지인전화조차 받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환불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는거라곤 그사람 휴대폰과 통장계좌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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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과의 직거래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셨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가능하지만, 단순히 지인분과 일대일로 직거래를 하신경우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