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 ] sk주유할인권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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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혜숙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10-14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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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6개월로 기간이 경과하여 전혀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품권과 같은 용도로 쓰이는데도 할인권이란 표기로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할인권이란 정가에서 얼마를 뺀것이란 의미인데 이 할인권은 이런의미와 상관없이 상품권과 똑같은 용도인 금액에 한해 주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할인권인지 납득이 안가며 상품권이라 표기되면 보상해줘야하니 턱없이 짧은 유효기간에 할인권이란 표기로 보상을 피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님 국민카드에 경종을 울릴수 있는 경고조치는 할수 없는지요?
명쾌한 해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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