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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엔카 ] 허위매물 고발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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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소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0-26 2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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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엊그제 억울한일을 당해서 고발하고 싶은데요.
sk엔카에서 타차량보다 싸게 매몰된 차량(벨로스터 880만원) 이있어서 남자친구가 담당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허위매물 아니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진짜 그가격의 그자동차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4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실제로 그차가있더군요, 하지만 가격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투자해서 구매한돈이880이고 대표가 투자한 금액 88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고하려면 1760이 있어야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전 기분나빴지만, 허위매물들이 있는거 조금 예상은 했고. 어차피 걔네가 받을만큼 받는거니까 기분나쁘지만 우리는 급하게 차사려고 온거기때문에 저희조건을 말하고 그거에 맞는 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시각이 7시가 넘어서였고, 딜러들이 많이 퇴근하고 난 후여서 차량키도 없고 차를 제대로 볼수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최대한 차키 구해올수 있는 것 구해오겠다며 자기가ㅑ 열심히 발벗고 뛰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빴던거 지우고 차량구경했구요. 저희가 사고 싶던 차를 발견했는데 가격이 저희가 계산 했던것보다 액수가 좀 높아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딜러가 최대한 가격을 맞춰보겠다며 그 차량 담당 딜러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정도 저희가격에 맞춰는 주었으나 그래도 저희에겐 부담되는 가격이였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계속 차를 구매하는 쪽으로 유도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차를 저희돈으로 구매하는게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니가 구매해주시는거라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렸더니 액수가 좀 비싼거 같다고 좀더 알아보고 사는게 낫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지만 보류하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담당딜러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딜러들은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위해 붙잡더라구요. 자기도 그 차 주인에게 진짜 손님들 살거라고 자기 걸고 차값도 맞춰드렸는데 이러면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계약금도 원래 10프로는 걸어햐 하는데 손님께서 5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시니 자기 돈 50만원 합쳐서 계약금 거는거라구요.
그리고 어차피 차 구매하실거라면 왜 망설이시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맘에들지만 가격이 부담되고 우리돈으로 구매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보류가 필요하다
라고 하자 사무실안에 있던 또다른 딜러B가나타나서 그러면 그 차말고도 다른차에대한 계약금으로도 인정해드릴테니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마음이약해져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서로 서운해하지말고 환불해달라고 하자  B딜러가 그러면  A친구가 수고한것도 있고하니 위로금은 빼고 돌려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랫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그내용 작성하고 사인했습니다. 위로금을 얼마 돌려드려야 하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정해서 알아서 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그차를 구매하지 못하게되어 위로금 10만원을 줄테니 40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늦어 차를 제대로 구경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이상은 힘들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말을 늘리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일중이라고 하고 질질끌더니 결국 저녁에 와서는 자신도 50만원 보태서 묶여있는 상태이고 그 차량주인이 돈을 돌려줄수 없겠다고 하여 돌려줄수 없답니다.

그런데 정신차리고 보니 상식적으로 자기돈 보태가며 계약금 걸어주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계약금이란게 꼭 그돈을 걸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왠지 중간에 담당딜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 다소 횡설수설 할수도 있을텐데 이해해주시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남자친구가 매물차량을 보고 전화를 처음 걸은건 딜러A 이고  후에 딜러 B에게 전화가 와서 이후로 쭉 딜러B와 차량구경했구요. 계약서 작성시 딜러A와B같은 장소에 있었구요. 계약서에 작성글을 쓴건 딜러B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인한 사람은 남자친구이며 입금한 사람은 여자친구인 제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너무 억울하네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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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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