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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일번지 ] 엉망진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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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임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4-10-25 1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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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 이사일번지에 의뢰하여 이사한 잠실에 사는 고객입니다.
이날은 이삿날일라고 처음부터 견적이 더 비쌌으며 처음 출장견적(7.5톤) 1,250,000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삿날  당일짐이 많다고(10톤) 이라 하여 전집에서  추가요금을 100,000원 (십만)을 이야기해서 잘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추가요금 포함하여 전액 1,300,000을 현금으로 드렸으며 (계약금 50,000) 이에 대한 이사가 원할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사다리차 핑계로 밤 8시 30분까지 진행하고 10톤 이란 짐만 풀고 가는 형태.
  또한 이날 비가 와서 이삿짐 일부가  비가 맞아 액자, 주방기구등  특히 더 손해를 입혔으며 베란다 유리까지 깨는등 엉망진창 이사로 인하여 일주일이 지나도 정리가 안되고 회사도 못나가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너무커  답답합니다.    포장이사의 명분이 없는 이사  이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적절 대응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추가요금요청 하는것도 불쾌한데 여러가지 물품의 파손까지 점알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요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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