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피자디아 안산와동 ] 잘못 만들어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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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10-26 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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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시켰던 피자를 동일하게 주문하였는데
아이들 챙기느라 뒤늦게 먹다보니 제가 주문한 메뉴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안은 피자가 와서 바꾸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주문이 밀려 늦게 갈꺼다, 기다리기 싫으면 신고해라" 란식의
무례한 응대만 보였습니다.
늘 먹던 같은 메뉴라 잘 아는데
계속해서 잘못만든게 아니라고 우기길래
얼마 먹지도 안았으니 차라리 환불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신고하라는 업주의 큰 언성으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 관계로 신고합니다.
이 영업소는 분명 '피자디아'인데 '피자켓'으로도 영업을 한다는것도 알았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다른상호 두개로 영업하는게 합법적입니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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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무배달시켜 드시던 피자의 구성이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