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홀 ] 게임계정복구과정및 계정정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원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14 20:37:02
본문
여기서 의문점 해킹범은 OTP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게임을 접속을함
그래서 복구를 위해 해당게임 고객센터로 문의를 남겼음
복구를 위해서는 해당 재화만큼 벌어야된다는 답변 (첨부 파일 확인)
답변에 나와있는 도면 및 폴리머는 쉽게 유저가 구할수있는게 아니라 유저가 과금을해도 구할수가없는 아이템입니다
즉 복구를 위해선 과금을 하라는것과 다름이 없음
2. 유저는 해당게임에서 즉 해당 플렛폼에서 권하는 OTP 시스템을 가입했음 ( 본인은 일단 외부링크자체를 일단 클릭을 하지도않음 그리고 집에서만 플레이하기에 외부접속을 한적이 없음)
그럼에도 해킹을 당함 유저는 무슨죄가있어서 해킹을 당하고도 재화를 복구시켜야 하며 왜 피해는 유저만 봐야되는지 의문점 이런사례는 작성자 본인말고도 똑같은 피해를 입은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님
요구 절차
1. 지금까지 해당게임에 대한 과금한 금액을 환불
2. 해당게임에 대하여 해킹당하기전으로 롤백 및 소비자들의 대한 태도 개선 ( 게임사 너무 응 복구 안해줘 복구 받고싶으면 현질하던가 말던가 이런 늬양스임 유저가 게임사에 대한 갑질을 하겠다는게 아닌 소비자를 생각해주고 좀 아껴줬으면 하는방안임)
게임아이디: MAD_SHOTGUN
스팀아이디: 76561199250996455
첨부파일
- 1111111111111.jpg (332.5K) DATE : 2025-02-14 20:37: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