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 여행정보책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10-25 05:52:25
본문
다음 비행편, 학회참석 등 일정을 취소할 수 없었기에, 다른 티켓을 구해야 했는데, 마침 Lufthansa항공이 파업을 하던 중이라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힘들었고, 결국 프라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다른 비행기 티켓을 위해 한사람 당 150만원 (두사람에 300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충격이 큽니다. 알아본 바로 공항버스 시간표가 2계절로 나누어 다른데, 시공사의 책에는 이를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시공사에 부탁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손해는 차치하고, 경제적 손실만이라도 보상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 이전글쇼셜커머스 이쿠폰환불관련 14.10.25
- 다음글마켓비 이케아 옷장 불량 건. 14.10.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게 되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보신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