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루나 ] 프루나 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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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우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4-10-28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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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2007년 경 현재까지 제가 프루나사이트의 p2p프로그램을 통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월정기결제유료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매월 17000원을 유선전화로 결제되어왔습니다
우선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사용해본적이 없어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월정기결제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프루나측에서는 월정기유료결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화로 직접 인증이 되어야 가입된다고 한다는데 아마 제가 그것을 월정기유료결제가 아닌 일회적인 결제방식으로 착각하여 인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원래 가입 당시 결제액은 55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루나측에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제액을 1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프루나 측에서는 사이트의 팝업창에 이러한 내용을 한달동안 고지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유료회원결제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프루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고,
그러한 팝업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정기유료회원결제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프루나사이트 로그인 정보창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서 설령 그러한 팝업창을 보았더라도 제가 유료결제회원인 것을 알고 상품을 해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p2p 사이트의 운영자가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제액을 전보다 크게 변경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사이트 팝업창으로 한달동안 고지하는게 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정기유료결제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이트로그인 정보가 없는 경우 그러한 회원들에게 직접 고지하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회원 스스로가 정기유료결제회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사이트에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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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 무료회원 가입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