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스케이프 ] 인터넷 쇼핑몰 풋스케이프에서 판매하는 뉴발란스 990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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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기장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4-10-28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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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225를 신어본것 보다 작았으니 220이 확실하고
표기도 us사이즈는 4로 되어있으나 cm는 2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오배송 교환요청을 하니
cm표기가 오표기 된것이고 그 제품은 230이 맞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이 제품은 키즈 제품이고
해당 쇼핑몰엔 키즈제품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상담원 김광준씨에게 235로 교환을 할것인데 cm표기가
정확히 된 제품을 보내달라하니 그걸 확인해서 보내줄순
없다는 답을 들었고 신기 싫으면 비용은 저보고 부담하며
환불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네요.
http://www.footscape.com/app/product/detail/58348/0
첨부파일
- 20141028_1002368.jpg (244.0K) DATE : 2014-10-28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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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