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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피자디아 안산와동 ] 잘못 만들어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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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10-26 19:21:58

본문

2014년 10월 26일 오후 7시경
전에 시켰던 피자를 동일하게 주문하였는데
아이들 챙기느라 뒤늦게 먹다보니 제가 주문한 메뉴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안은 피자가 와서 바꾸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주문이 밀려 늦게 갈꺼다, 기다리기 싫으면 신고해라" 란식의
무례한 응대만 보였습니다.

늘 먹던 같은 메뉴라 잘 아는데
계속해서 잘못만든게 아니라고 우기길래
얼마 먹지도 안았으니  차라리 환불 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신고하라는 업주의 큰 언성으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 관계로 신고합니다.

이 영업소는 분명 '피자디아'인데 '피자켓'으로도 영업을 한다는것도 알았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다른상호 두개로 영업하는게 합법적입니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무배달시켜 드시던 피자의 구성이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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