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수알미늄부속 ] 소비자 환불 규정 개인 업체에는 해당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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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사혜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4-10-26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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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알미늄부속 이란곳에 가서 콘프레샤 앞에 공기주입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콘프레샤 사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바로 철물점에 방문해서 본 기계가 고장이나서 사용도 해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물건 사용할수가 없으니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한번 사간물건은 환불이 안된다며 강매를 요구 했습니다
2만원 공기주입기를 사용하기 위해 30만원씩 하는 콘프레샤를 구매를 해서 써야 하는 거네요
소비자 환불 규정이라는건 삼성이나 현대 대우나 이런 큰 기업체에만 해당하는 거였나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니 들을려고 생각도 안하더니 물건 한번 사갔으니 20프로 이상이나
빼고 환불 해달라고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서 환분 불가랍니다. 자기는 땅파서 장사하냐고 당연히 사가면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 그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장님의 태도와 말투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원래 개인 업체는 어떤 이유든 강매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자라서 잘 몰라서 이러는 건가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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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알미늄부속.jpg (184.1K) DATE : 2014-10-26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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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공기주입기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환불거부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하자품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순으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마,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