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연만들기 ] 숙박업소 환불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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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봉선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0-24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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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행을 위해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갈 수 없게 되어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확인 및 상담 문의드립니다.
<내용>
- 예약일 : 10/25 1박 2명, 40,000원
- 예약시간 : (전화) 10/24 오전 9시 20분
- 입금 : 10/24 9시 30분 숙박비 40,000원 입금
- 취소요청 : 10/24 오후 6시경 "환불 불가하다. 추후에 오면 할인해주겠다"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지침에 의거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 후 사용시간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하시 기준범위내에서 공제한 후 환불가능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는 80%, 비수기는 20% 공제 후 환불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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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