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사고후 cj대한통운은 배송책임 없으며 반품회송도 불가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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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진호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4-10-28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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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물건을 받은 사람이 파손이 되어 왔다고 판매자인 저와 대한통운에 연락을 했고
저도 대한통운에 수십차례 연락을 했지만 처음엔 제가 "기타"라고 써서 배송불가한 가전제품을 배송하게 된거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더니 제가 신청한 페이지에는 물품을 적는란도 없고 선택하는란도 없다고 쓴적이 없다고하니 이번엔 받은사람말이 겉상자에는 손상이 없었다고. (와서확인한것도아니고, 외부상자에 대한 사진도 전혀 받지않고)중고나라 신청페이지에 겉상자에 손상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합니다.
책임없음은 물론 반품도 회송도 불가하다고합니다.
가전제품이라 인터넷공식홈페이지에도 접수불가하고 전화로도 접수불가하며
오직"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한줄 써있는 중고나라 안내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말 한마디 써놨다고 책임이 면책되는지 전화로도 공식홈페이지로도 접수안되는 가전제품이 중고나라를통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전이나 유리는안된다는 말을 써놓지도 않고 오직 "파손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책임이 없다. "그말한마디 써놨다고 본인네 책임이 없으므로 중고나라를 통해서 반품이든 회수든 접수하라고 하네요.
저렇게 써놓으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것인가요?
배송사고난적이 처음이나 너무 황당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회사방침이 그렇고 어디 무슨기관을 통해서 공지가 내려오지 않는한 배상할 수 없다네요.
가전이든 유리든 인터넷공식홈페이지나 전화로는 접수도 안되는 상품을
중고나라안내페이지에는 그말이 써있다고 보내라고 하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결국 중고나라안내페이지를 통해 보내는 물품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저렇게 하라는거네요.
저것이 법령으로 정한 택배법이나 그외 판매관련된 법보다 우선되는것인가요?
결국 배송사고를 cj택배에선 보상할 수 없고 반품이나 회송도 할 수 없고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적어도 제휴되어있는 중고나라에는 글을 올려야할것같고 공익을 위해서 알려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오게된 이유도 같습니다. 반송도 해야하고 해결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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