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달인 ] 포장이사 후 물건 파손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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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상련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4-10-25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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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운반하여야 분리도 하지 않고 운반하여 5단 서랍장은 망가졌고 딸방 가구는 사랍레일이
망가지고 아들 가구는 구멍이 나고 완전포장인데 반포장처럼 물건을 다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계약금 950000원 중 100000원 송금 나머지 당일 850000원 받아감)
더군다나 이사짐센타 바구니도 두고 갈 정도였으니 집은 폭탄 맞은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방장농을 구입한 가구점에서 a/s 문의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여 딸방 레일과
5단 서랍장을 구입 (230000원 발생) 폐가구 비용(30000원 발생) 하였고 아들 가구 구멍난 것은
3주후 고쳐주시면서 도배 다 찢어 놓고 가시곤 보상 회피 하셨습니다.
그리고 7톤이나 6톤으로 계약해야 하나 계약하는 사람이 잘못하여 사다리차비용 9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30000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피톤치드서비스와 냉장고 스팀 청소 서비스, 바닥보호대 대기, 쓰레기봉투 마구잡이 쓰고 버리고 가기등등. 말도 안되게 서비스 하나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다 작성되어져 있고
추가 금액 발생하지 않는 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말 믿고 계약했습니다.
애기 아빠 다 정리하느라 허리 디스크 시술 다시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청구 되나요?
계약 사항 불이행에 대해 본사와 부산담당자와 통화했으나 모두 미루는 상태입니다.
보상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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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셨던 포장사업체측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