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공사후 누수로인한 사유지피해에대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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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 누수공사후 누수로인한 사유지피해에대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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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승훈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4-10-29 14:55:04

본문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누수건때문에 방안쪽까지 피해본 세대입니다
1~2년 전쯤 아파트 외벽 창틀실리콘부식으로 누수가있어 관리사무소측에서 누수세대조사후
업체를선정하여 창틀실리콘 보수작업을했었습니다
그후 올여름 비가많이온날 아래층에서 천정에서 비가세어 바가지를바칠정도라고 연락이왔었습니다
저희집도 누수정도가 아랫층보다 심하지는않았지만 같은상황이였고 저희집이 11층 누수세대는
11,10,9층 3층이 피해를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상요구를하니 윗층으로 보상요구를하라고해서 실리콘보수공사후 누수가된상황이라
업체에 변상요구를하니 하자보수는 해줄수있으나 변상에대한규정이 없다고 변상은 해줄수없다고 하니
피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업체에서 보상받을수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누수공사 후 발생한 누수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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